매월 최대 99,360원씩 36개월 지원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
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모두 36개월간 지원
근로자, 사업자 각각 지원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상세내용
지원대상, 지원금액, 제외대상
지원대상
•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
•
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•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겨구치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지원금액
•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
• 고용보험 : 근로자는 월 최대 16,560원 / 사업주는 월 최대 21,160원
• 국민연금 :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,800원 까지 지원
지원 제외대상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상인 자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조회방법
근로복지공단, 고객센터,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
• 홈페이지 - 고용/산재보험 -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
•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
고객센터 문의
•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유선문의(1588-0075)
• 필수 개인정보 확인 후 대상여부 안내 및 조회
4대보험 정보연계센터
• 홈페이지 - 공인인증서 로그인 - 납부내역 조회
• 두루누리 로 항목이 별도 표시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•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
•
사업장 회원가입 후 지시에 따라 신청 진행
•
신청서 제출후 결과 조회
오프라인 신청
•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
• 제출서류 사전 준비 후 제출
•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
• 사업자등록증
• 근로계약서
• 급여명세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